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 연금 출산크레딧 핵심만 잘 읽어보자!!

by 여행, 정보들을 살펴보자 2024. 6. 27.
반응형

출처:국민연금

안녕하세요.

국민 연금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한 번 알아봅시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출산, 군복무, 실업 등 특정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세 종류가 있다.

 

출산 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둘째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12개월, 셋째 자녀는 30개월, 4자녀는 48개월, 5자녀 부터는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됩니다.

 

출산크레딧은 부모가 둘 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자녀 출산으로 인해 추가로 인정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어느 부모의 가입기간으로 인정할 것인지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먼저 연금 급여 지급을 청구하고 연금 급여 지급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부모가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에게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출산크레딧으로 인정되는 추가 가입기간은 추후 연금을 신청할 때 자동으로 가입기간에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을 청구할 때 출산크레딧으로 인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드립니다.

 

 

 

 

실업크레딧

실직한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통해 실업 기간 동안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본인 부담분인 연금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국가에서 나머지 75%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최대 12개월까지 적용되며, 인정소득은 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은 7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입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급여의 종류 (법 제49조)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

www.nps.or.kr

 

 

군복무 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줍니다.

 

 

6개월 이상 복무한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에 따라 병역법에 따른다.

 

 

신청은 노령연금 수급 취할 때 국민연금 지사 방문이나, 우편, 팩스, 인터넷 어디서나 신청하면 돼요.

 

 

 

 

출처:가족사진